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1. 교사자격기준 : 『유아교육법』제22조 별표(2) 자격기준 제3호

 

2. 교원자격증 발급 종류 : 유치원정교사(2급)

 

3. 교원자격증 취득 자격 요건

  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학부의 전공(복수전공, 다중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유사/동일하여야 함

  다.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을 충족한 자

 

4.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

합격기준
(졸업한 학부(대학) 인정 학점 +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전공과목

  42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 교육학개론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 교육심리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과교육 4학점(2과목)
     - 교과교육론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각 전공에서 개설하며, 표시과목별로 이수해야 함)
 교육실습 2학점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4주 이상

 

5.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안내

  ☞ 반드시 교육대학원 입학전에 졸업한 대학(학사학위취득)에서 이수한 학점만 인정됨

     (교육대학원 재학중 또는 교육대학원 졸업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 불가)

  가. 전공학점의 인정 : 졸업한 대학에서 전공으로 이수한 학점만 인정됨

  나. 기본이수과목의 인정 : 졸업한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중 기본이수과목에 해당되는 교과목

                           (입학 후 전공주임교수에게 확인받음)

  다. 교직과목의 인정 :

    ①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교직으로 이수한 경우 인정

    ②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일반선택],[교양] 등으로 이수한 경우 확인서를 첨부

       하면 인정

    ③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인정 불가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과목은 교직과목으로 인정 불가)

    ④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였어도 교과명이 상이한 경우 인정 불가

    ⑤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교과교개연구 및 지도법)은 표시과목이 동일한 경우만 인정

       (예) 국어교육의 경우 → 교과교육론-X,  교과교육론(영어)-X,  교과교육론(국어)-○

  라. 외국대학 학부 졸업자의 교원자격증 취득

    외국학교(해당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한함) 졸업자의 경우

       - 외국학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과 성적표를 전공주임교수님이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함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전공학점 중 27학점만 인정되며 부족한 전공학점은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함

 

6. 기본이수과목 안내(교육과학기술부 고시)

  ☞ 교육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교육론은 교직과목이므로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 불가함

교육대학원 전공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자격종별

유아교육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관찰및실습,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동작교육,

 부모교육,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치원정교사(2급)
Kindergarten

Teac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