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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자격기준 : 『유아교육법』제22조 별표(2) 자격기준 제3호
2. 교원자격증 발급 종류 : 유치원정교사(2급)
3. 교원자격증 취득 자격 요건
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학부의 전공(복수전공, 다중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유사/동일하여야 함 다.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을 충족한 자
4.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5.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안내 ☞ 반드시 교육대학원 입학전에 졸업한 대학(학사학위취득)에서 이수한 학점만 인정됨 (교육대학원 재학중 또는 교육대학원 졸업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 불가)
가. 전공학점의 인정 : 졸업한 대학에서 전공으로 이수한 학점만 인정됨 나. 기본이수과목의 인정 : 졸업한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중 기본이수과목에 해당되는 교과목 (입학 후 전공주임교수에게 확인받음) 다. 교직과목의 인정 : ①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교직으로 이수한 경우 인정 ②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일반선택],[교양] 등으로 이수한 경우 확인서를 첨부 하면 인정 ③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인정 불가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과목은 교직과목으로 인정 불가) ④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였어도 교과명이 상이한 경우 인정 불가 ⑤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교과교개연구 및 지도법)은 표시과목이 동일한 경우만 인정 (예) 국어교육의 경우 → 교과교육론-X, 교과교육론(영어)-X, 교과교육론(국어)-○ 라. 외국대학 학부 졸업자의 교원자격증 취득
① 외국학교(해당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한함) 졸업자의 경우 - 외국학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과 성적표를 전공주임교수님이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함 ②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전공학점 중 27학점만 인정되며 부족한 전공학점은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함
6. 기본이수과목 안내(교육과학기술부 고시) ☞ 교육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교육론은 교직과목이므로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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