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1. 교사자격기준 : 『유아교육법』제22조 별표(2) 자격기준 제3호

 

2. 교원자격증 발급 종류  : 유치원정교사(2급)

 

3. 교원자격증 취득 자격 요건

  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학부의 전공(복수전공, 다중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유사/동일하여야 함

  다. 학부의 전공(복수전공, 다중전공)에서 전공과목을 36학점이상 이수 한 자

        (2010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

  라.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을 충족한 자

 

4.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 합격기준
(졸업한 학부(대학) 학점 +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전공과목 ◎ 유치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①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② 교과교육영역 : 6학점 (3과목) 이상
❶ 교과교육론 ❷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❸ 논리및논술
교직과목 ◎ 유치원 정교사(2급) 22학점 이상
① 교직이론 12학점 (6과목) 이상
❶ 교육학개론 ❷ 교육철학및교육사 ❸ 교육과정론
❹ 교육평가론 ❺ 교육방법및교육공학 ❻ 교육심리학
❼ 교육사회학 ❽ 교육행정및교육경영
② 교직소양 6학점 (3과목)
❶ 특수교육학개론 ❷ 교직실무 ❸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8학점(4과목)
- 디지털교육(추가)

③ 교육실습 4학점 (2과목)
❶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4주 이상
❷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이상
성적기준 교육대학원 교직 : 졸업평균성적 80/100 이상
교육대학원 전공 : 졸업평균성적 75/100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Pass한 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습

 

5.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안내

   ☞ 반드시 교육대학원 입학전에 졸업한 대학(학사학위취득)에서 이수한 학점만 인정됨

     (교육대학원 재학중 또는 교육대학원 졸업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 불가)

   가. 전공학점 의 인정 : 졸업한 대학에서 전공으로 이수한 학점만 인정됨

    나. 기본이수과목 의 인정 : 졸업한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중 기본이수과목에 해당되는 교과목

                           (입학 후 전공주임교수에게 확인받음)

    다. 교과교육영역 의 인정 :

      ① 2009학년도 1학기 이후에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표시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

         (예) 국어교육의 경우 → 교과교육론-X,  교과교육론(영어)-X,  교과교육론(국어)-○

    라. 교직과목 의 인정 :

      ①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교직으로 이수한 경우 인정

      ②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일반선택],[교양] 등으로 이수한 경우 확인서를 첨부

         하면 인정

      ③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인정 불가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과목은 교직과목으로 인정 불가)

      ④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였어도 교과명이 상이한 경우 인정 불가

 

6. 전공별 기본이수과목 안내(교육과학기술부 고시)

   ☞ 교육대학원에서 교과교육영역으로 개설하는 교과교육론은 기본이수과목으로 중복인정 불가함

교육대학원 전공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자격종별
유아교육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유아안전교육
유치원정교사(2급)
Kindergarten
Teac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