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1. 교사자격기준 : 『초·중등교육법』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2호
 

2. 교원자격증 발급 종류 : 전문상담교사(2급)

 

3. 교원자격증 취득 자격 요건

  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학부의 전공(복수전공, 다중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유사/동일하여야 함

  다.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을 충족한 자

 

4.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

합격기준
(졸업한 학부(대학) 인정 학점 +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전공과목

 42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16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 교육학개론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 교육심리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실습 2학점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4주 이상

 

5.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안내

  ☞ 반드시 교육대학원 입학전에 졸업한 대학(학사학위취득)에서 이수한 학점만 인정됨

     (교육대학원 재학중 또는 교육대학원 졸업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 불가)

  가. 전공학점의 인정 : 졸업한 대학에서 전공으로 이수한 학점만 인정됨

  나. 기본이수과목의 인정 : 졸업한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중 기본이수과목에 해당되는 교과목

                           (입학 후 전공주임교수에게 확인받음)

  다. 교직과목의 인정 :

    ①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교직으로 이수한 경우 인정

    ②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일반선택],[교양] 등으로 이수한 경우 확인서를 첨부

       하면 인정

    ③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인정 불가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과목은 교직과목으로 인정 불가)

    ④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였어도 교과명이 상이한 경우 인정 불가

  라. 외국대학 학부 졸업자의 교원자격증 취득

    외국학교(해당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한함) 졸업자의 경우

       - 외국학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과 성적표를 전공주임교수님이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함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전공학점 중 27학점만 인정되며 부족한 전공학점은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함

 

6. 기본이수과목 안내(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교육대학원 전공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자격종별

상담심리

 심리검사, 성격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전문상담교사(2급)
School Counse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