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2 학년도 입학자까지

1. 교사자격기준 : 『초·중등교육법』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2호
 

2. 교원자격증 발급 종류 : 전문상담교사(2급)

 

3. 교원자격증 취득 자격 요건

  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학부의 전공(복수전공, 다중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유사/동일하여야 함

  다. 학부의 전공(복수전공, 다중전공)에서 전공과목을 38학점이상 이수한 자

      (2010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

  라.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을 충족한 자

 

4.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

합격기준
(졸업한 학부(대학) 인정 학점 +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전공과목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 교육학개론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 교육심리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직소양 4학점(2과목)
     - 특수교육학개론               - 교직실무
 교육실습 4학점(2과목)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4주 이상
     -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성적기준

 교육대학원 졸업평균성적 75/100 이상

기    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5.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안내

  ☞ 반드시 교육대학원 입학전에 졸업한 대학(학사학위취득)에서 이수한 학점만 인정됨

     (교육대학원 재학중 또는 교육대학원 졸업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 불가)

  가. 전공학점의 인정 : 졸업한 대학에서 전공으로 이수한 학점만 인정됨

  나. 기본이수과목의 인정 : 졸업한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중 기본이수과목에 해당되는 교과목

                           (입학 후 전공주임교수에게 확인받음)

  다. 교직과목의 인정 :

    ①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교직으로 이수한 경우 인정

    ②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일반선택],[교양] 등으로 이수한 경우 확인서를 첨부

       하면 인정

    ③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인정 불가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과목은 교직과목으로 인정 불가)

    ④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였어도 교과명이 상이한 경우 인정 불가

 

6. 기본이수과목 안내(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교육대학원 전공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자격종별

상담심리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치료(또는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전문상담교사(2급)
School Counse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