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1. 부전공 무시험검정 대상 (부전공 표시가 가능한 현직교사의 범위)
  가.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이거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교사자격증(사서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  
  
나. 교육대학원 입학 시점 및 무시험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교사이어야 함
   
   교육대학원 입학 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현직교사가 되는 경우는 부전공 취득 불가함
  
다.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강사 등은 현직교사의 범위에서 제외
 

2. 현직교사로서 부전공 취득의 제외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이 불가함
    
☞ 단,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교사자격증(사서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은 소지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가 가능함

 

3. 현직교사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합격기준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전공과목

  24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교과교육론/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