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1. 대상전공 : 교육대학원 인재개발교육전공

2. 자격증 발급 기준

  가. [고등교육법] 제 29조 및 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중 필수과목에 관한 학점을
15학점이상 이수(평생교육실습 포함)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다. 평생교육실습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69조 제 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 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4주간 현장실습 실시

  라. 평생교육관련 필수과목명
 

 

법령과목명

교육대학원 개설교과목

 

필수과목

(2009학번부터)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개론(HRD926)
또는 평생교육세미나(HRD935)

5과목 15학점

평생교육방법론

성인교육방법론(HRD932)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경영연구(HRD930)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HRD931)

평생교육실습(4주간)

평생교육실습세미나(HRD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