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전공 : 교육대학원 인재개발교육전공
2. 자격증 발급 기준
가. [고등교육법] 제 29조 및 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중 필수과목에 관한 학점을 15학점이상 이수(평생교육실습 포함)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다. 평생교육실습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69조 제 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 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4주간 현장실습 실시
라. 평생교육관련 필수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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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목명 |
교육대학원 개설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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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2009학번부터) |
평생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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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개론(HRD926) 또는 평생교육세미나(HRD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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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1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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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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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교육방법론(HRD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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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경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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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경영연구(HRD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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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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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HRD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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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실습(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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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실습세미나(HRD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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