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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회 회칙 입니다.
원우회 2009-09-30 20:14:32 조회수1751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

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의 복리를 증진하며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의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하여 사계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원 내에 둔다.
제4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상부상조 활동
2. 회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3. 연구 활동 및 학술강연회 개최
4.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5. 본 대학원 발전에 필요한 사업
6. 각 과의 교육관련 세미나에 대한 보조
7. 각 과의 과대표의 활동비 지원


제2장 회 원
제5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 과정에 재적중인 자
2. 연구과정에 재적중인 자
단, 본 대학원 교수 및 졸업생은 본회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본회 회원은 대의원과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 사업에 참여하고 제공되는 제반 혜택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7조. 본회 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제8조 본회 회원은 각기 전문별 연구 활동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다.


제3장 기 관
제9조. 본회의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를 두며 집행기관으로서 임원회를 둔다.
제10조. 대의원회는 각 전공별로 선출된 과대표로 구성한다.
1. 전공별 본 학기 통합 과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2. 모든 원우회의 임원은 임원 선임과 동시에 대의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3. 원우회 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을 겸임한다.
제11조. 대의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단, 보선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 대의원회는 매학기 초와 매학기 말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대의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의 심의
2.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인준
3. 회칙 개정
4. 기타 심의를 요하는 사항
제15조. 임원회는 본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임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 집행
2. 사업 보고서와 결산서의 작성
3.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의 작성
4. 회칙 개정안의 제출
5.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6. 회칙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정
7. 기타 본회의 제반 업무 집행
제18조. 임원회는 제17조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2. 학술부
3. 종교부
4. 여성부
5. 체육부
6. 정보통신부
7. 음악부
제19조.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과 대의원의 제안으로 발의하며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임원과 간사
제20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1인
4. 감사 1인
5. 각 부서의 부장
6.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총무부장을 칭한다. 단, 감사는 임원진과 전공이 다른 과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제21조. 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약간의 명예부회장 포함)을 두되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단, 본 대학원장은 본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하고 전임 회장단 중에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판단된 자 1인 이상을 당해 회기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2조. 임원은 대의원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3조.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만약 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4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안건이 있을 시 반드시 회장단(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의 다수결에 의해 안건을 결정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연장자가 대행한다.
3. 감사는 원우회 업무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정기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4. 총무부장은 서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관장한다.
5. 학술부장은 학술활동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교육대학원 대내외 홍보활동에 힘쓴다.(연교원춘추, 소식지(월간) 제작, 논문목록집 제작 등)
6. 정보통신부장은 원우회의 컴퓨터 관리 및 원우회의 정보화 추구 향상에 힘쓴다.
7. 종교부장은 원내외 종교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부활절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준비)
8. 음악부장은 원내외 제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종교부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9. 여성부장은 여성 회원의 복지와 친목을 도모한다.
10. 체육부장은 원우회 회원의 체력 향상 및 친목을 도모하고 체육대회를 준비 관장한다.
제25조 본회의 고문 및 명예회원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26조 본회의 간사는 당선된 회장이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간사의 자격은 본회의 회원 또는 외부 인사가 될 수 있으며, 계약은 6개월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장 애 사
제27조 본회의 회원은 회원의 애사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본회 회원의 애사에 대하여 원우회 명의로 소정에 표의를 하며, 그 기준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애사의 범위 애사 지급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100,000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근조화환
본인의 부모 사망

제29조 애사의 범위 및 조의금 지급기준은 매학기 본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제6장 선 거
제30조. 원우회 회장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회장의 선거는 직접 무기명투표로 한다.
2. 입후보자는 입후보자 등록 할 때 선거참관인 1인, 개표조사원 1인의 명단도 동시에 제출한다.
3. 후보자 소견발표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유인물은 원우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4.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 회장의 당선은 투표에서 최고득점자로 한다. 단, 동수일 때에는 연장자로 하고, 입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32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는 선거일 현재의 본회 회장단 및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선관위의 위원장이 된다.
제33조. 입후보자의 자격 및 등록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2. 회장 피선거권자는 3학기 이상 또는 이수 예정자로 한다.
제34조. 입후보자는 입후보등록을 마친 뒤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5조. 당선이 확정된 회장은 학원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선관위는 당선된 회장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36조.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 정
제37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서 충당 처리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2. 본 대학원의 보조비
3. 유지 및 독지가의 찬조비
제38조.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의 징수액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9조. 본회의 회계는 월별로 회계처리 한다.
제40조. 감사는 본회의 제반사업 및 회계에 대한 감사 후 그 결과를 정기 대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임원회에서 제정한다.
제2조. 임기가 끝난 임원은 자동적으로 졸업준비위원이 되며, 졸업준비위원장은 전임 원우회장이 된다.
제3조.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4조. 본 회칙은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년 9월 ○○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