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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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3대 원우회장 선거 결과 Hit 1597
  • 등록일 2011-12-09 14:00:42
제 63대 원우회장, 부회장을 알려드립니다.

원우회칙 제31조(회장의 당선은 투표에서 최고득점자로 한다. 단, 동수일 때에는 연장자로 하고, 입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에 의거하여 최초 3인의 입후보자 중 2명의 기권으로 다음의 두분 선생님께서 2012년 첫학기를 이끌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회 장 : 이 보 람 (체육교육)

부회장 : 김 혁 (체육교육)


앞으로 많은 일에 힘써 주실 원우회장님 이하 임원진을
원우님들께서 힘껏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2012년 3월초 각 해당학과별 학과대표 선생님들과 함께 임원진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함께 일해주실 분은 미리 생각해 주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제 64대 원우회장 출마에 뜻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도전을 위해 임원진으로 미리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원진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본 내용은 원우 회칙에 의거합니다.)

제4장 임원과 간사
제20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1인
4. 감사 1인
5. 각 부서의 부장 (총무부, 학술부, 종교부, 여성부, 체육부, 정보통신부, 음악부)
6.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총무부장을 칭한다. 단, 감사는 임원진과 전공이 다른 과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원회는 제17조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9조.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과 대의원의 제안으로 발의하며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4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안건이 있을 시 반드시 회장단(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의 다수결에 의해 안건을 결정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연장자가 대행한다.

3. 감사는 원우회 업무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정기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4. 총무부장은 서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관장한다.

5. 학술부장은 학술활동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교육대학원 대내외 홍보활동에 힘쓴다.(연교원춘추, 소식지(월간) 제작, 논문목록집 제작 등)

6. 정보통신부장은 원우회의 컴퓨터 관리 및 원우회의 정보화 추구 향상에 힘쓴다.

7. 종교부장은 원내외 종교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부활절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준비)

8. 음악부장은 원내외 제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종교부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9. 여성부장은 여성 회원의 복지와 친목을 도모한다.

10. 체육부장은 원우회 회원의 체력 향상 및 친목을 도모하고 체육대회를 준비 관장한다.

제25조 본회의 고문 및 명예회원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26조 본회의 간사는 당선된 회장이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간사의 자격은 본회의 회원 또는 외부 인사가 될 수 있으며, 계약은 6개월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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