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장학대상자 경력증명서 제출안내]
1. 제출기간 : 2021. 1. 11.(월)~1. 29.(금), 17시까지(교육대학원 행정팀)
2. 장학종류 및 장학혜택 : 학비감면(수업료 20%감면)
3. 지급대상 및 제출서류
지급대상 | 제출서류 | 비고 | |
정규직 현직교사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정규 교사 | ①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경력이 기재된 증명서 → 교육청에서 발급한 경력증 명서 또는 현재 재직 하는 학교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 교육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권장 ■ 현재 재직하는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인 경우 →「직위 또는 직급」의 정확한 기재 요망 |
② 교사 자격증 사본 1부 | ■ 신규 신청자에 한함 | ||
유치원정교사(2급 이상)자격증을 소유한유치원 정규 교사(단, 어린이집 제외) | ① 교육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 재직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인정 하지 않음 | |
②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원본 +사본 1부 | ■ 신규 신청자에 한함 | ||
정규직 교육공무원 (교육행정공무원 포함)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경력이 기재된 증명서 → 교육청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 권장 ■ 2009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 |
4. 유의사항
가. 매 학기 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장학혜택이 있음
- 제출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나. 장학금 지급 시기
① 등록 이전 : 학기개시일 전
② 등록 이후 : 학기말 지급
다.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됨
라. 학비감면성의 경우 이중수혜불가
※ 학비감면성 장학 : 교육대학원 배정장학, 연구조교 장학, 사랑의실천 장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