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기 신입학 입학포기 및 등록금환불 신청 안내
신청기간 | 환불금액 | 처리구분 | 제출서류 |
2021.01.11.(월) ∼ 2021.02.26.(금) 14:00 까지 | 전액환불 (입학금 +수업료) | 입학포기 | ① 입학포기 및 등록금환불 신청서 작성(양식) ② 합격생 명의의 통장 사본 ③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
2021.03.02.(화) 부터 | 교육부 등록금 반환 기준 및 본 대학교 학칙에 따름 | 자퇴제적 | ① 자퇴원서 입력출력(HY-in시스템) ② 신입생명의의 통장 사본 |
2. 신청 장소 : 교육대학원 행정팀(사범대학본관 106호)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자퇴제적 시 등록금 환불 기준
- 등록금 환불은 수업 참석여부와는 상관없이 학기개시일과 학적변동일자(휴학, 자퇴제적)를 기준으로 함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등록금 반환 기준]
①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을 제외한다)은 다음 ③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③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