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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전공 : 상담심리전공
2. 신청자 자격기준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2007. 8. 3)
나. 현직 교원은 아니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3.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 가.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의 경력만을 포함하며,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됨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급이 다른 대학이나 유치원 등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1)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이 부족한 경우 - 교육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 경과하면 발급 신청이 가능함 2)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교육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 - 교육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경력이 3년이 경과하면 발급 신청이 가능함 다.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 교육대학원 입학 전의 교육경력만 인정
4. 발급 신청 절차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본인이 재직 중인 학교가 소속된 시/도 교육청
교원정책과로 본인이 직접 신청
5. 무시험검정 신청 서류 (각 1부) ② 교원자격증 원본 및 사본 ③ 경력증명서 ④ 석사학위증명서 ⑤ 성적증명서 ⑥ 전문상담교사 학위과정 이수증명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
⇒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경우, 교육대학원 행정팀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성적증명서 1부 지참) 6. 전문상담교사(1급)의 이수과목과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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