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현장실습안내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 과목의 표시과목 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함.


   1. 대상전공 : 전자교육전공
   2. 수강신청 및 실습 산업체 선정

교과목명

실습시기

기준시간

수강신청 시기

이수방법

성적표기

산업체
현장실습
(EII901)

1기 ∼5기

4주간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기

수강신청 학기 중
산업체 현장실습
4주간 실시

실습산업체에서 부여한 성적 부여

 산업체 선정

산업체의 범위

학생이
직접 선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장관과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대학의 장과 교육실습이나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또는 
대학의 장이 현장실습을 요청하여 동의서를 받은 산업체

 

3. 산업체 현장실습 절차

산업체 현장실습
동의서 관련 공문
및 양식 수령
(교육대학원 행정팀)

산업체 현장실습
동의서 발급
(실습업체)

산업체 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교육대학원 행정팀)

산업체 현장실습
수강신청

 

실습자료 수령
(교육대학원 행정팀)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4주간)

실습일지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교육대학원 행정팀)

 

 

4. 학부에서 이수한 산업체 현장실습의 학점인정

   가. 성적증명서 상에 전공으로 이수하고 학점이 표기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학부에서 발급한 산업체현장실습 확인서 및 관련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