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 과목의 표시과목 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함.
1. 대상전공 : 전자교육전공
2. 수강신청 및 실습 산업체 선정
교과목명 | 실습시기 | 기준시간 | 수강신청 시기 | 이수방법 | 성적표기 |
산업체 | 1기 ∼5기 | 4주간 | 산업체 현장실습을 | 수강신청 학기 중 | 실습산업체에서 부여한 성적 부여 |
산업체 선정 | 산업체의 범위 | ||||
학생이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장관과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
3. 산업체 현장실습 절차
산업체 현장실습 | → | 산업체 현장실습 | → | 산업체 현장실습 | → | 산업체 현장실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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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자료 수령 | → | 산업체 현장실습 | → | 실습일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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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부에서 이수한 산업체 현장실습의 학점인정
가. 성적증명서 상에 전공으로 이수하고 학점이 표기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학부에서 발급한 산업체현장실습 확인서 및 관련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