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휴학은 가사나 질병입대출산 등의 원인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으로 구분합니다.

 

   1.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HY-in
(로그인)

신청

[학적변동]

휴학신청

[변동신청]

가사휴학

병가휴학

순수입대휴학

특별휴학

저장 및 신청서
출력

(가사휴학외

행정팀 서류제출)


구분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

가사휴학

병가휴학

순수

입대휴학

일반

입대휴학

출산 및 육아

해외근무

신청사유

개인적인

사정

질병

재학생중

군입대

일반휴학중군입대

임신·출산(본인)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해외근무

(파견)

재학중

허용횟수

4

(가사휴학 + 병가휴학)

1

최대 4회

제한없음

1회당

휴학기간

1학기

3년 원칙

최대 2학기

(통산 2년)

해외근무기간

신청기간

지정된

신청기간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신청방법

HY-in

HY-in

행정팀에 휴학가능여부 문의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없음

휴학원서

증빙

서류

없음

종합병원

에서 발급한

4주이상의

진단서

입영통지서 or

복무확인서

임신진단서 or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육아휴학)

파견하는 업체

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기우편/ 방문제출

유의사항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자동연장은 불가능하며,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한 후 휴학기간에 다시 휴학신청을 해야 함.

일반휴학 중 인자가 일반입대 신청하는 경우

-일반휴학1회사용(개강 후 7주 경과 시)+ 입대휴학1회사용으로 처리

신입생휴학신청

-입학일(학기개시일)부터 지정된 휴학신청기간에 신청가능

 

    2. 유의사항

   가) 휴학은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휴학이 만료되어 휴학을 연장할 경우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한 후

        

        휴학기간에 다시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일반휴학중인 자가 병역관계로 인해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에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휴학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휴학만료 제적처리됨)

 

   다) 조기전역한 자와 만기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라) 신입생은 입학일(학기개시일)이후 지정된 휴학기간에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성적처리

 

◆ 학기개시일 7주이내

   - 해당학기 미이수로 처리

   - 기존의 수강신청 취소

    - 복학 시 무등록 복학

 ◆ 학기개시일 7주이후(8주부터)

    - 한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

    -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을 반영하여 대체 처리

 

3. 휴학취소 시의 수강신청

- 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휴학 시 수강신청 전산자료 자동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