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금 종류
■ 학비감면 (수업료의 20%)
1. 지급대상 및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류로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지급대상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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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현직교사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정규 교사 |
①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경력이 기재된 증명서 → 교육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현재 재직 하는 학교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 교육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권장 ■ 현재 재직하는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인 경우 →「직위 또는 직급」의 정확한 기재 요망 |
② 교사 자격증 사본 1부 |
■ 신규 신청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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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정교사(2급 이상)자격증을 소유한유치원 정규 교사(단, 어린이집 제외) |
① 교육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 재직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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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원본 +사본 1부 |
■ 신규 신청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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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교육공무원 (교육행정공무원 포함)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경력이 기재된 증명서 → 교육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권장 ■ 2009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 |
■ 교육대학원 배정장학금(50만원 또는 100만원)
1. 장학금액 : 50만원 또는 100만원 / 1인
2. 인원 : 각 전공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선발
※ 2013학년도 2학기부터는 재학생수가 5명 이하인 경우 장학금을 배정하지 않음
3. 장학생 선발 : 각 전공에서 지급대상자 추천
4.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기준 가. 타 장학금 수혜를 받지 않는 교육대학원생 (연구조교 등 학비감면성 장학금을 수혜받고 있는 경우 추천 불가)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평균 B학점(3.0) 이상
(※ 1기생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교육대학원 배정장학금(등록금 전액)
1.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2. 인원 : 1명
3. 장학생 대상자 : 원우회 회장
■ 교육대학원 교육/연구 조교 장학금
1. 장학금액 : 교육조교 : 300만원 / 1인 , 연구조교 : 315만원 / 1인
2. 장학생 선발 : 교육대학원 행정팀 및 교수님 선발
3.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기준 - 정규과정 재학 중인 (교육)대학원생 중 자체 기준 적용
■ 교육대학원 사랑의실천 장학금
1. 장학금액 : 200만원 / 1인
2.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기준 적용
가. 공통제출서류:
1. 재학증명서
2. 기초생활 수급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나.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이수학점 제한 없음)
(※ 1기생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장학금액은 장학예산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유의사항
가. 매 학기 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장학혜택이 있음
- 제출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나. 장학금 지급 시기
① 등록 이전 : 학기개시일 전
② 등록 이후 : 학기말 지급
다.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됨
라. 학비감면성의 경우 이중수혜불가
※ 학비감면성 장학 : 교육대학원 배정장학, 연구조교 장학, 사랑의실천 장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