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1. 장학금 종류

학비감면 (수업료20%)

 1. 지급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신청서류로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지급대상

제출서류

비고

정규직

현직교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정규 교사

  경력증명서 원본 1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경력이 기재된 증명서   교육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현재 재직 하는 학교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교육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권장

 현재 재직하는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인 경우

 →「직위 또는 직급의 정확한 기재 요망

 교사 자격증 사본 1

 신규 신청자에 한함

유치원정교사(2급 이상)자격증을 소유한유치원 정규 교사(, 어린이집 제외)

  교육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원본 1

 재직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원본

     ​+사본 1

 신규 신청자에 한함

정규직 교육공무원

(교육행정공무원 포함)

경력증명서 원본 1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경력이 기재된 증명서 교육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권장

  2009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

 

       

교육대학원 배정장학금(50만원 또는 100만원)

 1. 장학금액 : 50만원 또는 100만원 / 1

 2. 인원 : 각 전공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선발

     2013학년도 2학기부터는 재학생수가 5명 이하인 경우 장학금을 배정하지 않음

 3. 장학생 선발 : 각 전공에서 지급대상자 추천

 4.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기준 타 장학금 수혜를 받지 않는 교육대학원생 (연구조교 등 학비감면성 장학금을 수혜받고 있는 경우 추천 불가)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평균 B학점(3.0) 이상 

     ( 1기생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교육대학원 배정장학금(등록금 전액)

 1.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2. 인원 : 1 

 3. 장학생 대상자 : 원우회 회장

 

교육대학원 교육/연구 조교 장학금

 1. 장학금액 : 교육조교 : 300만원 / 1인 , 연구조교 : 315만원 / 1인

 2. 장학생 선발 : 교육대학원 행정팀 및 교수님 선발  

 3.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기준 - 정규과정 재학 중인 (교육)대학원생 중 자체 기준 적용

 

교육대학원 사랑의실천 장학금

 1. 장학금액 : 200만원 / 1

 2.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기준 적용

       공통제출서류

           1. 재학증명서

   2. 기초생활 수급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이수학점 제한 없음)

            ( 1기생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장학금액은 장학예산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유의사항   

. 매 학기 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장학혜택이 있음 

    - 제출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장학금 지급 시기 

    ① 등록 이전 : 학기개시일 전  

    ② 등록 이후 : 학기말 지급 

.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됨

. 학비감면성의 경우 이중수혜불가

    ※ 학비감면성 장학 : 교육대학원 배정장학, 연구조교 장학, 사랑의실천 장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