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논문신청

청구논문 신청


 

 석사학위청구논문 신청서 제출

 1. 신청자격

   ① 5기 이상 정규등록자

   ② 과정 이수학점 중 교과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학기에 취득 가능한 자 (평균 평점 3.0 이상)

   ③ 어학시험 합격자

   ④ 종합시험 합격자

   ⑤ 재학연한이내 논문미제출수료자- 입학 후 7년6월(15학기)이내 (휴학기간 제외)

    ⑥ 영구수료후재입학자

 

 2. 신청시기 : 4월 중순, 10월 중순

 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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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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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클릭

청구논문

신청

연구윤리서약서

(국문 및 영문)

확인 클릭

내용 입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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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논문신청서 
출력

논문심사비 납부

(무통장 입금 등)

교육대학원 행정팀에 서류 제출

    - ① 학위청구논문제출신청서

      ② 논문심사비 납부 영수증 

 

 4. 논문심사위원 위촉

   가.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이어야 합니다.

       - 본교 또는 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및 강사도 가능함

   나.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 불가


 논문심사위원 변경 

   가. 신청기간 : 논문일정 참고

   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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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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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위원

변경원

내용 입력 및 

저장

 

 

논문심사위원

변경원

출력

도장날인

   - ① 본인

     ② 변경전 심사위원

     ③ 변경후 심사위원

     ④ 전공주임교수

논문심사위원변경원

 제출

(교육대학원 행정팀)

 


 논문제목 변경    

   가. 신청기간 : 논문일정 참고

   나. 신청방법 : 『청구논문 신청』에서 논문제목을 변경한 후 저장한다.

                  -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음

   ※  HY-in에 등록된 논문제목과 논문 인쇄본의 제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논문 심사취소

    당해 학기 학위청구논문을 신청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심사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청기간 : 논문일정 참고

   나. 신청방법 : 교육대학원 행정팀로 서류 제출 (본인 직접 내방 또는 우편접수)

   다. 준비사항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1부

     * 논문 심사취소 신청자는 논문을 쓰고자 하는 학기에 다시 석사학위청구논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논문심사비 학생 납부금은 2017학년도 1학기 부터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