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강신청 신청대상자 | 수강신청 시기 | 수강신청 과목 |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교육대학원 재학 중 4주간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3기~5기 중 「4주간 학교현장실습」 을 실시할 수 있는 학기 | GED915 | 교육실습 | 2학점 | 「교육실습 대체 적용 조건」 에 해당되는 경우 | 3기∼5기 중 「교육실습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학기 | GED989 | 교육실습(대체) | 2학점 | 「교육실습 면제 적용 조건」 에 해당되는 경우 | 수강신청 필요 없음 (학위논문청구 신청 학기에 교원자격증발급신청서류 제출 시 「교육실습 면제」서류 제출) |
2. 이수방법 및 성적 표기 수강신청 과목 | 이수방법 | 성적표기 | 학수번호 | 교과목명 | GED915 | 교육실습 | 수강신청 학기에 4주간 학교현장실습 실시 (단, 방학기간 중 실시는 불가능) | 현장실습학교에서 부여한 성적 부여 | GED989 | 교육실습(대체) | 수강신청 학기의 학기종강 전일까지 「교육실습 대체」 서류 제출 |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Pass로 표기됨 |
3.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 교육실습(GED915) 가. 실습시기 : 교육실습(GED915) 수강신청 학기에 4주간 실시
나. 실습학교 선정 ① 학생이 직접 선정 ② 교육대학원의 협력학교 신청
다. 교육실습 실시 가능한 학교
자격종별 | 교육실습 실시 가능한 학교 | 유치원정교사(2급) | [유아교육법] 제 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교육실습 불가 (어린이집)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등학교
※ 성지중고등학교, 진형중고등학교 등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학교는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실습 가능한 학교 에서 제외됨 | 전문상담교사(2급) |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하여 설립된 초·중·고등·특수학교 중 상담실이 있는 학교 | 영양교사(2급) |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하여 설립된 초·중·고등·특수학교 중 학교급식 시설이 있는 학교 |
라.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절차 ① 학생이 실습학교를 직접 선정하는 경우 교육실습 동의서 관련 공문 및 양식 출력 (HY-in 로그인 -> 신청 -> 교직 -> 개별학교신청 -> 동의서 및 협조공문 출력) |
| → | 실습학교에서 교육 실습동의서 발급 (실습학교직인, 통 장번호 등 기재) (실습학교) |
| → | | → | | → | [교육실습생 신상조사표] 작성 및 제출 (교육대학원 행정팀) |
| → |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참석 (교육실습일지 및 명찰 수령) |
| → | | → | 교육실습일지 제출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교육대학원 행정팀) |
| → | 교육실습일지 수령 (교육실습성적 입력 후 교육대학원 행정팀에서 배부) |
|
② 교육대학원의 협력학교를 신청하는 경우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된 협력학교 신청인원 및 신청기간 확인 → 협력학교의 신청은 선착순 마감임 |
| → | 협력학교 교육실습 신청 (HY-in 로그인 -> 신청 -> 교직 -> 협력학교신청) |
| → | [교육실습생 신상조사표] 작성 및 제출 (교육대학원 행정팀) |
| → | | → |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참석 (교육실습일지 및 명찰 수령) |
| → | | → | 교육실습일지 제출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교육대학원 행정팀) |
| → | 교육실습일지 수령 (교육실습성적 입력 후 교육대학원 행정팀에서 배부) |
|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한 교육실습을 취소해야 할 경우, 수강신청은 취소가 불가능하며 (F학점 처리), 교육대학원 행정팀에서 실습학교로 입금한 교육실습비는 교육실습생이직접 교육대학원 행정팀에 반납하여야 함. | 교육실습기간 중에도 교육대학원의 모든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므로, 교육실습생은 본인이 수강한 다른 과목의 수업에 참석하여야 함.
▶ 수도권 이외의 학교에 한하여 교육실습참가확인서를 발급하며, 수도권내의 학교인 경우 [교육실습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 |
4. 교원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의 교직과목 면제 가. 수강신청 과목 : 없음
나. 신청시기 : 학위논문청구 신청 학기에 교원자격증발급신청서류 제출 시 [교육실습 면제] 서류 제출
다. 적용조건 및 제출서류 ① 2008학번 까지 대상 | 2008학번 까지 | 적용대상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모든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적용지침 | 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 ① 교육학개론 ② 교육심리 ③ 교육사회 ④ 교육철학및교육사 ⑤ 교육과정및교육평가 ⑥ 교육방법및교육공학 ⑦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면제 | 교과교육 (2과목 4학점) | ⑧ 교과교육론 ⑨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표시과목별로 이수한 경우만 면제 | 교육실습 (1과목 2학점) | ⑩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 면제 |
② 2009학번 ~ 2012학번
대상 | 2009학번 ~ 2012학번 | 적용대상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모든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적용지침 | 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 ① 교육학개론 ② 교육심리 ③ 교육사회 ④ 교육철학및교육사 ⑤ 교육과정및교육평가 ⑥ 교육방법및교육공학 ⑦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면제 |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 ⑧ 특수교육학개론 ⑨ 교직실무 | 면제 | 교육실습 (2과목 4학점) | ⑩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⑪ 교육봉사활동 | 면제 |
③ 2013학번, 2014학번 대상 | 2013학번, 2014학번 | 적용대상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모든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적용지침 | 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 ① 교육학개론 ② 교육심리 ③ 교육사회 ④ 교육철학및교육사 ⑤ 교육과정및교육평가 ⑥ 교육방법및교육공학 ⑦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면제 |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 ⑧ 특수교육학개론 ⑨ 교직실무 | 면제 | ⑩ 학교폭력의예방대책 | 2013학번 필수 2014학번 면제 | 교육실습 (2과목 4학점) | ⑪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⑫ 교육봉사활동 | 면제 |
라.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원본+사본(원본대조 후 원본 반환함)
5.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대체 가. 수강신청 과목 : 교육실습(대체)(GED989)
나. 신청 시기 : 수강신청 학기의 학기말시험 시작일 전까지【교육실습 대체】 서류 제출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Fail로 처리됨
다. 적용조건 및 제출서류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 | 적용조건 | 제출서류 | 1 | 영양교사(2급) | [영양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우 -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 급식 업체 소속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 급식 업무에 종사한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① 영양사 자격증 원본+사본 ② 경력인정증명서 원본 (교직양식자료실 No.17) | 2 | 전문상담교사(2급) | 2017년 이후 입학자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대체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관련자격증에 해당되는 자격증】 ㉮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상담사 ㉯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자 2급 이상 ㉰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 ① 상담관련자격증 원본+사본 ② 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 도장날인) ③ 경력인정증명서 원본 (교직양식자료실) | 3 | 유치원 정교사(2급) | 유치원 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유치원 설립에 관련된 교육청 확인서 | 4 | 산학겸임교사 등 (명예교사 제외) |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과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 경력인정증명서 원본 |
※ 자격증은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시하여 원본대조를 받아야 함 : 원본대조 후 원본 반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