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안내

 

 1. 수강신청

신청대상자

수강신청 시기

수강신청 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교육대학원 재학 중 4주간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3기~5기 중 「4주간 학교현장실습」
을 실시할 수 있는 학기

GED915

교육실습  

2학점

「교육실습 대체 적용 조건」
에 해당되는 경우

3기∼5기 중 「교육실습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학기

GED989

교육실습(대체)

2학점

「교육실습 면제 적용 조건」
에 해당되는 경우

수강신청 필요 없음 
(학위논문청구 신청 학기에 교원자격증발급신청서류 제출 시
「교육실습 면제」서류 제출)

 

  2. 이수방법 및 성적 표기

수강신청 과목

이수방법

성적표기

학수번호

교과목명

GED915

교육실습

수강신청 학기에 4주간 학교현장실습 실시
(단, 방학기간 중 실시는 불가능)

현장실습학교에서 부여한
성적 부여

GED989

교육실습(대체)

수강신청 학기의 학기종강 전일까지
「교육실습 대체」 서류 제출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Pass로 표기됨

 

  3.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 교육실습(GED915)
     
     가. 실습시기 : 교육실습(GED915) 수강신청 학기에 4주간 실시

    
 나. 실습학교 선정
          ① 학생이 직접 선정 
          ② 교육대학원의 협력학교 신청

     
다. 교육실습 실시 가능한 학교

자격종별

교육실습 실시 가능한 학교

유치원정교사(2급)

 [유아교육법] 제 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교육실습 불가 (어린이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등학교

 ※ 
성지중고등학교, 진형중고등학교 등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학교는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실습 가능한 학교

    
 에서 제외됨

 전문상담교사(2급)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하여 설립된 초·중·고등·특수학교 중 상담실이
 있는 학교 

영양교사(2급)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하여 설립된 초·중·고등·특수학교 중 학교급식
 
시설이 있는 학교

      
     
라.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절차
          ① 학생이 실습학교를 직접 선정하는 경우

교육실습 동의서 관련
공문 및 양식 출력
(교직양식자료실 -> 개인선택 교육실습 동의서 
작성)

  실습학교에서 교육   실습동의서 발급
 (실습학교직인, 통장번호 등 기재)

교육실습
동의서 제출
(교육대학원

행정팀)

교육실습
(GED915)
수강신청

[교육실습생 신상조사표]
작성 및 제출
(교육대학원 행정팀)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참석
(교육실습일지 및 명찰 수령)

교육실습 실시
(4주간)

교육실습일지 제출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교육대학원 행정팀)

교육실습일지 수령
(교육실습성적 입력 후
교육대학원 행정팀에서 배부)


          ② 교육대학원의 협력학교를 신청하는 경우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된 협력학교
신청인원 및 신청기간 확인

→ 협력학교의 신청은
선착순 마감임

협력학교 교육실습 신청
(HY-in 로그인 -> 신청 -> 교직
-> 협력학교신청)

[교육실습생 신상조사표]
작성 및 제출
(교육대학원 행정팀)

교육실습
(GED915)
수강신청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참석
(교육실습일지 및 명찰 수령)

교육실습 실시
(4주간)

교육실습일지 제출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교육대학원 행정팀)

교육실습일지 수령
(교육실습성적 입력 후
교육대학원 행정팀에서 배부)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한 교육실습을 취소해야 할 경우, 수강신청은 취소가 불가능하며 (F학점 처리), 
    교육대학원 행정팀에서 실습학교로 입금한 교육실습비는 교육실습생이직접 교육대학원 행정팀에
    반납하여야 함.

 

교육실습기간 중에도 교육대학원의 모든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므로,
교육실습생은 본인이 수강한 다른 과목의 수업에 참석하여야 함.

▶ 수도권 이외의 학교에 한하여 교육실습참가확인서를 발급하며,
  수도권내의 학교인 경우 [교육실습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4. 교원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의 교직과목 면제
     
     가. 수강신청 과목 : 없음 

     
나. 신청시기 : 학위논문청구 신청 학기에 교원자격증발급신청서류 제출 시 [교육실습 면제] 서류

                        제출

     
다. 적용조건 및 제출서류

          ① 2008학번 까지

대상

2008학번 까지

적용대상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모든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적용지침

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① 교육학개론
 ② 교육심리
 ③ 교육사회
 ④ 교육철학및교육사
 ⑤ 교육과정및교육평가
 ⑥ 교육방법및교육공학
 ⑦ 교육행정및교육경영

면제

교과교육
(2과목 4학점)

 ⑧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표시과목별로 이수한
경우만 면제

교육실습 
(1과목 2학점)

 ⑩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면제


 
         
② 2009학번 ~ 2012학번

대상

2009학번 ~ 2012학번

적용대상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모든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적용지침

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① 교육학개론
 ② 교육심리
 ③ 교육사회
 ④ 교육철학및교육사
 ⑤ 교육과정및교육평가
 ⑥ 교육방법및교육공학
 ⑦ 교육행정및교육경영

면제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⑧ 특수교육학개론
 ⑨ 교직실무

면제

교육실습 
(2과목 4학점)

 ⑩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⑪ 교육봉사활동

면제

 

 2013학번, 2014학번

대상

2013학번, 2014학번

적용대상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모든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적용지침

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① 교육학개론
 ② 교육심리
 ③ 교육사회
 ④ 교육철학및교육사
 ⑤ 교육과정및교육평가
 ⑥ 교육방법및교육공학
 ⑦ 교육행정및교육경영

면제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⑧ 특수교육학개론
 ⑨ 교직실무

면제

 ⑩ 학교폭력의예방대책

2013학번 필수

2014학번 면제

교육실습 
(2과목 4학점)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면제


     라.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원본+사본(원본대조 후 원본 반환함)

 

  5.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대체
     
      가. 수강신청 과목 : 교육실습(대체)(GED989)

      
나. 신청 시기 : 수강신청 학기의 학기말시험 시작일 전까지【교육실습 대체】 서류 제출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Fail로 처리됨


      
다. 적용조건 및 제출서류
적용조건 및 제출 서류
자격종별 적용조건 제출서류
중등학교 정교사(2급) 1.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2. 「실기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19조 1항에 따른 교원으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① 경력증명서 원본
② 실기교사 자격증 원본 + 사본

* 실기교사자격증 면제는 2022학년도 부터 적용
전문상담 교사(2급) 상담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상담관련자격증에 해당되는 자격증】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자 2급 이상
㉰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① 상담관련자격증 원본+사본
② 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경력인정증명서 원본
유치원 정교사(2급) 유치원 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청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