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FAQ

  • 학부에서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어도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학부대학에서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을 한과목도 이수하지 않고 입학한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려면 기본학기(5학기)이상 다니셔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등록금 및 기간 소요됨)
  • 학부 때 들은 전공과목이 기본이수과목과 커리큘럼은 비슷한데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 대학원에 입학한 후 전공주임교수님께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 본 대학원 전공주임교수님의 확인 결과  
       가. 동일하다면 : 다시 이수할 필요 없음.  
       나. 동일하지 않다면 : 본 대학원에서 기본이수의 해당과목을 다시 이수해야 함. 

    행정팀에서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이유는 각 전공분야에 대해서는 전공주임교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그 분야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 독학사를 취득하여 교육대학원에 동일한 전공으로 입학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에 따라 2005학년도 전기 신입학생부터는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 대학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원 전공은 동일(유사)전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4년제 대학 3학년까지 다니다가 일반편입을 하여 졸업한 경우, 편입전 대학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편입한 학교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한 과목 전체에 한하여, 전적대학의 성적표를 첨부하시면 현재의 전공과 일치하는 전적대학의 전공과목(성적표의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시된 과목)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경우에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부와 다른 전공으로 입학하여도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교원자격증은 동일/유사계열 학과(부), 전공에 한해 발급됩니다. 
    학부와 전혀 다른 전공으로 입학할 경우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대학원에 입학하여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할 수 있나요? 본 대학원은 부전공, 복수전공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대학원 입학 후 전과를 할 수 있나요? 본 대학원은 전과제도가 없습니다.
  • 학부 재학 시 교직과목을 수강했으나 교직과정이수자가 아니어서 성적증명서에는 ‘일반선택’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교직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교직과정이 승인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일반선택’또는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만 인정됨. 단, 출신대학에서 해당 과목이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부해 주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도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외국대학(해당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한함) 졸업자의 경우, 외국학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과 성적표를 전공주임교수님께서 검토 후 인정하실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교과교육영역과 교직과목은 모두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원자격증은 언제 발급되나요?

    교원자격증 신청은 5기에 논문심사신청 기간에 신청 받으며, 논문이 통과된 자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교원자격증은 학위수여식 이후에 행정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5기인데 교원임용고시에 응시 할 수 있나요? 교원임용고시는 매년 1회, 11월~12월 사이에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 본인이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교원임용고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교내 <증명서 자동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교원자격증 취득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취득이 가능합니다. 

    ※ 2008학년도 입학자 까지 ※ 
    ①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② 교직과목 10과목 20학점 이상 
    (비교과의 경우 16학점 이상: 비교과학과는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만 해당됨) 
    ③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만 해당) 
    ④ 영양사면허증(영양교육전공만 해당) 

    ※ 2009학년도 입학자 부터 ※ 
    ①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3과목: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육영역 해당사항 없음 
    ②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③ 교육대학원 졸업평균성적 75/100 이상 
    ④ 산업체 현장실습 4주(전자교육전공만 해당) 
    ⑤ 영양사면허증(영양교육전공만 해당) 
  • <<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