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교육봉사활동이란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 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 인정. 단, 시·도 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가능
2. 대상기관 및 활동내용
교육봉사활동 실시가능학교 |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①『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불가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 외국인학교 ③『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시도교육청에 문의 ④『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시도교육청에 문의 ⑤ 타 법령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⑥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ㆍ허가증(신고증,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재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wee센터, 공공도서관(사립도서관불가) |
교육봉사활동 프로그램 | ① 대학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적인 봉사 프로그램 ex) 진로체험프로그램, 영재캠프 등 ②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③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중 학교에서 실시하는 가르치는 내용의 봉사활동 → 동행프로젝트 중 도서관활동, 체험활동보조, 자원봉사활동은 인정 불가함 → 동행프로젝트 중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기본교육은 봉사시간에서 제외함 |
활동내용 | 교과목학습지도, 특기적성지도, 기초학력향상프로그램지도, 중학교방과후, 초등돌봄, 멘토링 유아교육지도(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만해당)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과활동지원(토론,실습,프로젝트 등 학생 주도 수업 및 과정중심의 평가제 도), 또는 자유 활동 지원(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 등) ※ 유의사항 - 해외봉사 인정불가 - 학교현장실습 기간 내에서 해당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인정불가 - 단순 노무 및 사무보조,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1일 최대 8시간 까지 인정되며 휴학기간에 활동한 교육봉사활동도인정됨(기관 승인 시) - 식비, 교통비 이외의 급여를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됨 |
3. 교육봉사활동 이수 흐름도
대상 |
교직이수 예정자(사범대학, 비사범대학, 교육대학원) | |
수강신청 | ① 과목명 : 학부) 교육봉사활동1, 2(1학기, 2학기,계절학기) 교육대학원) 교육봉사활동 ② 학점: 각 2학점(교육봉사 60시간) ③ 성적: P/F(평점미반영) ④ 신청기간: 교육봉사 60시간 이상 이수한 학기에 수강 신청 함 - 60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고 수강신청 시 그 학기 성적은 F로 처리됨 | |
서류제출
| ① 교육봉사활동계획서 | 나. 봉사 기관 가능 여부 승인(매주 금 오후 메일 회신) * 봉사 기관 가능 여부 승인된 경우에만 봉사 활동 가능함. 다. 제출일: 봉사 시작 전 봉사 기관 승인을 위해 제출 |
② 확인서 및 보고서 | 나. 확인서와 보고서는 봉사기관별 개별 제출 다. 봉사기관 날인은 필수 라. 제출일: 교육봉사 60시간 이상 이수한 학기에 기말 고사 전(성적 산출 전) 센터에 직접 제출 (제출 일시 별도 공지) |
* 시행 2022.09월 이후
- 2022.09월 이전 제출 완료된 교육봉사활동계획서의 경우는 구두로 가능여부 회신하였으므로 인터넷 제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