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안내


1. 개요

교육봉사활동이란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 인정·도 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가능

 

2. 대상기관 및 활동내용

 

교육봉사활동

실시가능학교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①『유아교육법』 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불가

   ②『중등교육법』 2조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외국인학교

   ③『중등교육법』 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시도교육청에 문의

   ④『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시도교육청에 문의

    타 법령에서 중등교육법』 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재활센터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wee센터공공도서관(사립도서관불가)

교육봉사활동

프로그램

  ① 대학에서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적인 봉사 프로그램

     ex) 진로체험프로그램영재캠프 등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중 학교에서 실시하는 가르치는 내용의 봉사활동  

     →  동행프로젝트 중 도서관활동체험활동보조자원봉사활동은 인정 불가함  

     →  동행프로젝트 중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기본교육은 봉사시간에서 제외함

활동내용

교과목학습지도특기적성지도기초학력향상프로그램지도중학교방과후초등돌봄멘토링

유아교육지도(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만해당)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과활동지원(토론,실습,프로젝트 등 학생 주도 수업 및 과정중심의 평가제 도), 또는 자유 활동 지원(진로탐색주제선택예술체육동아리 활동 등)

 

※ 유의사항

해외봉사 인정불가

학교현장실습 기간 내에서 해당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인정불가

단순 노무 및 사무보조시험감독야간자율학습 감독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1일 최대 8시간 까지 인정되며 휴학기간에 활동한 교육봉사활동도인정됨(기관 승인 시)

식비교통비 이외의 급여를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됨

 

 

3. 교육봉사활동 이수 흐름도

 

대상

 

  교직이수 예정자(사범대학비사범대학교육대학원)

 

수강신청

① 과목명 학부교육봉사활동1, 2(1학기, 2학기,계절학기)

교육대학원교육봉사활동

  ② 학점: 각 2학점(교육봉사 60시간)

  ③ 성적: P/F(평점미반영)

  ④ 신청기간교육봉사 60시간 이상 이수한 학기에 수강 신청 함

- 60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고 수강신청 시 그 학기 성적은 F로 처리됨

서류제출

 

 

①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인터넷 제출(바로가기Click)

봉사 기관 가능 여부 승인(매주 금 오후 메일 회신)

봉사 기관 가능 여부 승인된 경우에만 봉사 활동 가능함.

제출일봉사 시작 전 봉사 기관 승인을 위해 제출

  확인서 및 보고서

서식(바로가기Click)

확인서와 보고서는 봉사기관별 개별 제출

봉사기관 날인은 필수

제출일교육봉사 60시간 이상 이수한 학기에

기말 고사 전(성적 산출 전센터에 직접 제출

(제출 일시 별도 공지)

 

 

 

 

* 시행 2022.09월 이후 

  - 2022.09월 이전 제출 완료된 교육봉사활동계획서의 경우는 구두로 가능여부 회신하였으므로 인터넷 제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