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등록 : 5학기까지는 전액등록을 해야 함

매학기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등록절차가 완료됨

 

 

1. 등록금 고지서 인터넷 출력 방법

 

 

  1. HY-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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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록/장학
  4. 등록금
    고지서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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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금 납부 방법

   가.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1)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신한은행 가상 
계좌번호(예금주명 : 본인이름)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내는 사람이 학생 명의가 아니어도  관계없음

       2) 국내 모든 은행(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모든 채널(창구, ATM,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무통장 입금을 통한 등록금 납부가 가능 (단, 타행입금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 / 신한은행 이용시 수수            료 면제)

       3) 납부 가능 시간 : 은행영업일(09:00 ~ 16:00)
(*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은행직접납부  외 입금은 17:00까지 가능함)

   나.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경우

       1)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

       2) 수납은행 :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3. 등록금 납부 확인

   가. 신한은행 홈페이지(http://www.shinhan.com) 확인

       - 등록금 납부 후 즉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확인이 가능

 

 

 

  1. 간편
    서비스
  2. 대학 등록금
    조회/납부
  3. 납부
    조회
  4. 학교선택
    (50303-
    한양대학교)
  5. 학번, 성명, 기간 입력
  6. 조회

 

 

   
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hanyang.ac.kr) 등록금 확인증 출력

      - 등록금 납부 다음날 12시부터 인터넷으로 등록금 납부 확인증 출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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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등록금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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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금 분할납부

   가. 대상 : 경제적 어려움으로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전액으로 납부할 수 없는 재학생 중  희망자
(단, 신입생은 첫 학기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함)   

   나. 분납횟수 : 4회

   다. 분납 신청기간 : 별도 신청기간

   라. 분납금액 : 수업료를 4차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천단위미만 잔액은 4차에 납부함
※ 원우회비는 분납 1차분에만 고지되므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납 1차분 등록금에 합산하여 납부함.

   마. 분할납부 신청방법

 

 

 

  1. HY-In
  2. LOGIN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3. 등록/장학
  4. 분할 납부 신청
  5. 인적사항
    입력 및
    확인
  6. 1. 보호자   
    동의 확인
    2. 유의사항
    확인  
  7. 분납
    신청
  8. 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9. LOGOUT
    버튼 
    클릭

 

 

  바. 수납은행 : 신한은행 전국 각지점/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이체 가능

  사. 주의사항

     1)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휴학 및 자퇴 신청이 불가하며, 분납 4차분까지의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휴학 및 자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분납 1차분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엄수하여 분납 4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4) 분납1차분 납부 후 분납 4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5) 분납 중에 장학으로 인한 학비 감면이 발생하면 다음 차수 분할납부 고지서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6) 분할납부 등록기간 경과 3회 누적 시 분할납부 신청자격이 박탈됩니다.

     7) 분할납부인원은 원활한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 할 수 있습니다.

 

5. 학업연장재수강자 등록 (6기부터 적용)

   가. 대상 : 5기까지 교과학점에 대한 이수구분별 배당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학업연장재수강자)

   나. 등록금고지 :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고지

   다. 최종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6기부터 적용)

      1) 3학점 이하 :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 :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6. 등록 관련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 제28조에 의거 미등록 제적됨

   나. 휴학 시 등록금 납부여부는 학생의 선택 사항이며,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복학 후 해당 학기에
등록금 인상 시 차액을 납부하지 않고 복학수속만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