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참석 학생 학습권 보장 안내 공지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여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규정(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예비군훈련 참석 시 공결 처리
- 예비군훈련 출석 인정 받은 학생에 대해 대체강의 또는 학습자료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