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전기 신입학 입학포기 및 등록금환불 신청 안내
1. 입학포기에 따른 등록금 환불 신청 기간
신청기간 | 환불금액 | 처리구분 | 제출서류 |
2024. 2. 13(화) ∼ 2. 29(목) 14:00 까지 | 전액환불 (입학금+수업료) | 입학포기 | ① 입학포기 및 등록금환불 신청서 작성 (첨부양식) ② 본인(신입생) 명의의 통장 사본 ③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
2024. 3. 4(월) 부터 | 교육부 등록금 반환 기준 및 본 대학교 학칙에 따름 | 자퇴제적 | ① 자퇴원서 입력출력(HY-in시스템) ② 본인(신입생) 명의의 통장 사본 |
※ 학기개시일은 2024. 3. 4(월)입니다.
2. 신청 장소 : 교육대학원 행정팀(사범대학본관 106호)으로 방문 제출 또는 우편발송(2/28일까지 도착)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팀(사범대학 본관 106호) 입학담당자]
※ 자퇴제적 시 등록금 환불 기준
- 등록금 환불은 수업 참석여부와는 상관없이 학기개시일과 학적변동일자(휴학, 자퇴제적)를 기준으로 함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등록금 반환 기준]
가.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이미 납부한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전액 환불
나. 학기개시일부터
① 입학금 : 반환하지 않음
② 등록금(수업료) :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문의 : 교육대학원 행정팀 ☎ 02)222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