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공지 [입학]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안내
2024-02-06 10:46:06 조회수4847

 2024학년도 전기 신입학 입학포기 및 등록금환불 신청 안내  

  

 1. 입학포기에 따른 등록금 환불 신청 기간

신청기간

환불금액

처리구분

제출서류

2024. 2. 13(화)

 2. 29(목)

14:00 까지

전액환불

(입학금+수업료)  

입학포기

① 입학포기 및 등록금환불 신청서 작성 ​(첨부양식)

② 본인(신입생) 명의의 통장 사본

③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2024. 3. 4(월)

부터

교육부 등록금 반환 기준 및 본 대학교 학칙에 따름

자퇴제적

① 자퇴원서 입력출력(HY-in시스템)

② 본인(신입생) 명의의 통장 사본

    

※ 학기개시일은 2024. 3. 4(월)입니다.

    

 2. 신청 장소 :  교육대학원 행정팀(사범대학본관 106)으로 방문 제출 또는 우편발송(2/28일까지 도착)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팀(사범대학 본관 106호) 입학담당자] 

 

※ 자퇴제적 시 등록금 환불 기준

- 등록금 환불은 수업 참석여부와는 상관없이 학기개시일과 학적변동일자(휴학자퇴제적)를 기준으로 함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등록금 반환 기준]

가.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이미 납부한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전액 환불

나. 학기개시일부터

 ​① 입학금 : 반환하지 않음

 ② 등록금(수업료) :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수업료)의 6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수업료)의 3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수업료)의 2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문의 : 교육대학원 행정팀 ☎ 02)222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