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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등록금 반환기준 변경. 2011.5.1... Hit 5602
  • 등록일 2011-07-11 16:08:59
1. 등록금 반환기준 : <학칙 제55조> (별표 4) 

가.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나.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3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2)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3)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2. 시행일 : 학칙 공포일(2011.5.12) 부터 시행

가.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제2조(등록금등의 반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55조 공포일 이전까지의 
휴학 신청자가 휴학 중 자퇴 시에는 종전 반환 규정을 적용한다.

3. 변경사유 : 교육과학기술부“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과부령)”개정에 
따른 한양대학교 학칙 개정 

붙임 : 등록금 반환기준 관련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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